중개수수료 계산기 MADE BY Tired muzi
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
중개사무소가 있는 시·도의 조례 기준이 적용되며, 현재 모든 시·도가 아래 표와 같은 요율을 씁니다.
| 매매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,000만 ~ 2억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-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- |
| 15억 이상 | 0.7% | - |
계산 기준 거래금액: 9억원
중개보수 상한 (한쪽)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·별표 1·2 (2026.8.28 시행)4,500,000원
| 거래금액 | 매매가 | 900,000,000원 |
|---|---|---|
| 상한요율 | 0.5% · 주택 매매 구간 상한 | 4,500,000원 |
| 중개보수 상한 | 한쪽 당사자 기준 | 4,500,000원 |
-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 이내로 냅니다. 양쪽을 합하면 최대 9,000,000원입니다.
- 법에서 정한 것은 '최대 금액'입니다.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
-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%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