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수수료 계산기 MADE BY Tired muzi

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

중개사무소가 있는 시·도의 조례 기준이 적용되며, 현재 모든 시·도가 아래 표와 같은 요율을 씁니다.

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 미만0.6%25만원
5,000만 ~ 2억 미만0.5%80만원
2억 ~ 9억 미만0.4%-
9억 ~ 12억 미만0.5%-
12억 ~ 15억 미만0.6%-
15억 이상0.7%-

계산 기준 거래금액: 9억원

중개보수 상한 (한쪽)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·별표 1·2 (2026.8.28 시행)

4,500,000원

거래금액매매가900,000,000원
상한요율0.5% · 주택 매매 구간 상한4,500,000원
중개보수 상한한쪽 당사자 기준4,500,000원
  •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 이내로 냅니다. 양쪽을 합하면 최대 9,000,000원입니다.
  • 법에서 정한 것은 '최대 금액'입니다.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
  •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%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.